법원이 "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"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한 여대 교수를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서울행정법원은 B여대 조교수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"A씨의 여성비하 발언은 강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여성집단을 향한 혐오를 표현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 출처 : 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190901005500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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